사회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
뉴스보이
2026.04.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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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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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부원장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어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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