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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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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7:09

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 효과

간단 요약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대구시 전 지역에서 CCTV로 단속하며,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3만여 대의 운행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22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전 지역 22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대의 CCTV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만76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여 대 감소했습니다. 운행제한 적발 차량은 1만3458대로 전년 동기보다 8000여 대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단속과 함께 노후 차량 차주에게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섭 국장은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하며, 적발된 차주들에게 조속한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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