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뉴스보이
2026.04.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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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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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 배제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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