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뉴스보이
2026.04.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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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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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힘 공천 절차 위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공관위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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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월 3일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6명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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