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전남대 기관경고…"예산 사적 사용·감사자료 허위 제출" 적발
뉴스보이
2026.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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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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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사업비 1839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감사자료를 누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남대에 기관경고와 함께 8637만원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전남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계약직 직원의 예산 사적 유용 및 감사자료 고의 누락 등 총 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남대 계약직 직원 Y씨는 사업비와 예산 1839만6000원을 45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어 교육부는 Y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 3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시설 공사비 6건에 대해 총 987만6000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기관 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총 8637만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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