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 술 취해 흉기로 식당 주인 위협한 60대, '잠정조치' 신청
뉴스보이
2026.04.03. 17:37
뉴스보이
2026.04.03. 17: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60대 남성은 식칼로 식당 주인을 위협하였으며, 스토킹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에서 흉기를 사용해 식당 주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경 인천 계양구 한 시장 내 식당에서 주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전날 A씨를 임의 동행하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식당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