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강아지 괴롭혀?" 동포에 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4.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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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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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인 A씨는 반려견 학대에 분노해 동포 B씨를 흉기로 3차례 살해하려 했습니다.
A씨는 협박 문자 후 B씨 집까지 찾아가 범행했고, 휴대폰과 신용카드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B씨에게 흉기를 3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으며,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 학대 의심으로 극도의 분노감에 휩싸여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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