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계엄 관여 군인 사건' 이첩 요청…"내란재판부가 심리해야"
뉴스보이
2026.04.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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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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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군 장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이첩 요청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 8명 관련 사건을 국방부에 이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 등 군 장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국방부에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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