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뉴스보이
2026.04.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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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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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약 3만6천 개소가 대상이며, 위택스 전자신고 및 방문·우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자동 연장되며,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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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지역 내 12월 결산법인 약 3만6000개소에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인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허용됩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원활한 신고를 위해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지원도 병행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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