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쿠팡풀필먼트 일용직도 상용근로자" 퇴직금 202만원 지급 판결
뉴스보이
2026.04.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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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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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2년부터 2년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별개 소송에서 전 대표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 1.2억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전직 일용직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CFS에 전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202만 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을 인정하고 CFS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하여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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