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기각…무소속 출마 초읽기?
뉴스보이
2026.04.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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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9: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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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힘 경선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등 무소속 출마 시 4파전으로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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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호영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호영과 이진숙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4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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