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잠수부 사망' 하청업체 대표, 중처법 위반 구속기소
뉴스보이
2026.04.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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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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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현대미포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비상 기체통 미제공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울산 HD현대미포 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여 만인 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에서 선박 검사 작업을 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A씨가 잠수 작업 시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안전조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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