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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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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3:38

대구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간단 요약

대구시 12월 결산법인 약 3만 6천 개소가 신고 대상입니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 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약 3만6000개소이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원활한 신고를 위해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지원을 병행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사업상 손실이 큰 기업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영세법인을 위해 분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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