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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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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3:38

대구시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간단 요약

12월 결산법인 약 3만6000개소가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분납제도도 운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지원도 병행합니다. 지역 내 신고 대상 법인은 약 3만6000개소로, 이들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사업상 손실이 큰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운영됩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원활한 신고를 위해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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