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시공휴일에도 중간·기말고사 가능해진다…학교 운영위 심의 없이 휴업 결정
뉴스보이
2026.04.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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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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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영위 심의 없이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후 임시공휴일에 시험 등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시공휴일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업일을 정하기 위해 운영위를 긴급히 열어야 했던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포함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운영위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었고, 수업 실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장이 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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