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부, "폐IC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뉴스보이
2026.04.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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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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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IC트레이는 반도체 포장재로, 폐석재는 암석 채석 후 골재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 면제되며, 폐IC트레이는 수입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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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IC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되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이 두 품목은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습니다. 폐IC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며, 폐석재는 암석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여 골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수급 안정을 위해 폐IC트레이의 수입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폐IC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하며, IC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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