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
뉴스보이
2026.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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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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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4·19 외 부마항쟁·5·18 정신을 전문에 추가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며, 다음 달 본회의 통과 시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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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입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헌안은 현행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 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던 헌법 제명도 한글로 바꿔 표기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정보시스템 구축에 50억 2천만원,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 66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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