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고흥서 '계절근로자 인권유린' 또 터졌다…이주노동자단체 "임금체불 더 있다"
뉴스보이
2026.04.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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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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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주노동자 1명이 굴 양식장에서 임금체불과 노동 착취를 겪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여 채무 공제를 강요하는 등 중간착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고흥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 및 노동 착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30대 이주노동자는 굴 양식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 지급과 달리 굴 1kg당 3천원의 수당으로 정산받았으며, 브로커를 통해 임금을 받거나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체들은 브로커들이 피해자에게 일을 배당하지 않고 빚을 지게 한 뒤, 해당 채무를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용주와 브로커 등 관련자들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브로커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단체들은 고흥군이 불법 브로커 활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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