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콜라 1L에 300원 더 내나? "설탕부담금, 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부과" 논의 본격화
뉴스보이
2026.04.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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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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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당 함량 5g 이상 시 부과되며, 최대 ℓ당 300원입니다.
영국 사례처럼 당 섭취량 감소 기대하나, 소비자 찬반 팽팽하며 풍선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발제문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00㎖당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5g 이상 8g 미만에는 ℓ당 225원, 8g 이상에는 ℓ당 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박은철 교수는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는 첫해 2276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소아청소년의 비만율 감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은 설탕부담금 도입 국가가 2024년 기준 116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전국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가당음료 부담금 찬성 38.3%, 반대 40.0%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8.8%는 부담금 부과 시 다른 당류 식품 소비로 대체되는 '풍선효과'를 우려했습니다.
박성진 실장은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설탕부담금이 물가 상승과 형평성 문제 등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소비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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