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가업상속공제 30년 만에 손본다
뉴스보이
2026.04.07. 06:52
뉴스보이
2026.04.07. 06: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장업 등 세금 회피 수단 악용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토지 과도한 공제 막고 경영 기간 상향 등 2026년 세법 개정안 반영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입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에서 제빵 시설 없이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망한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하고,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적용 범위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