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서 낳은 신생아 방치 사망 20대 연인, 항소심도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4.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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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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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생후 67일 된 신생아를 모텔 객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와 함께 열흘간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와 B씨(2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하여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와 함께 모텔 객실 안에 열흘여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측, 그리고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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