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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금연구역에서 24일부터 전자담배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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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5:33

광주광역시 "금연구역에서 24일부터 전자담배도 사용 불가"

간단 요약

오는 24일부터 모든 전자담배가 광주광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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