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괴롭힘으로 숨진 '새신랑' 직원…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뉴스보이
2026.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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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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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임원들은 피해자의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협박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상급자의 괴롭힘을 알리는 문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들이 3년 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오늘(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수농협 직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수농협 임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임원들이 갈등을 중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유출한 공인노무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상급자의 괴롭힘을 알리는 문서를 남기고 2023년 1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농협에서는 이전에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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