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심 복합사업 숨통 트이나”…역세권·저층주거지 용적률 1.4배로 완화
뉴스보이
2026.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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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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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도 용적률 1.4배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3년 한시 특례이나, 예정지구 지정 사업은 계속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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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완화 배율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사업 면적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어 중소 규모 사업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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