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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아동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진짜 양육자에게 수당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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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9:20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진짜 양육자에게 수당 전달”

간단 요약

현행법상 실제 양육자가 아닌 보호자가 수당을 받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정안은 실제 양육 여부를 직접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아동수당을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이 기존 보호자와 분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수당을 계속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질 양육자에게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방문 조사와 관계인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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