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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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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9:52

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간단 요약

민주당은 안병용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탈당 이력을 감산 사유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교육감 출마를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감산 예외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병용 예비후보는 2021년 5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서 25% 감산 불이익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도 당헌·당규상 감산 예외 사유인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경선 과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에서 후보자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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