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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징역 7~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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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9:46

검찰,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징역 7~8년 구형

간단 요약

이들은 북한 문화노동국 조직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혐의입니다.

피고인 측은 지령 수수 및 목적 수행을 부인하며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북한 공작원 접선 및 지령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 그리고 자격정지 7년과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공모하여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문화노동국 조직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령 수수나 목적 수행 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이었을 뿐 외부 지령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외국에서 북한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석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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