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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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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20:05

檢, '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징역형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CJ제일제당 전 임원에게 징역 3년, 벌금 1억, 삼양사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원당가 변동에 따른 담합은 약 4년간 지속되었고, 23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9일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 4년 동안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 설탕 가격을 신속히 인상하고, 원당가 하락 시에는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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