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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촉법소년 범죄… 경찰, "강제조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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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21:18

도 넘은 촉법소년 범죄… 경찰, "강제조사권 추진"

간단 요약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2만 건을 넘고 강력범죄도 8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미흡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여 적극 대응하고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자 경찰도 제도 보완에 나선 것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경찰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경찰은 촉법소년을 상대로 인적 사항 확인, 출석 요구,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소년부 송치 후 재조사로 이어지는 비효율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또한 2021년 479명에서 지난해 826명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년 사건 접수부터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 거부나 증거 확보 실패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조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보호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와 처분에 제약이 많아 시민들이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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