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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중흥건설·중흥토건 하청 노조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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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21:18

노동위, 중흥건설·중흥토건 하청 노조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첫 '기각'

간단 요약

타워크레인 조종사 근로 형태상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중흥건설·중흥토건은 해당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신청기각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노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근로 형태상 원청이 임금이나 작업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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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3:48
전라스럽당 께~ 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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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4:39
캬 우리끼리는 앙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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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4:39
타워노조...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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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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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3:17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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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4:38
하청의 처우는 하청이 알아서하고, 하청의 산재는 하청이 책임지게해라. 왜 원청이 책임을 지냐? 하청에서 일하는게 싫으면 원청에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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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3:53
타워는 아주 예전부터 개별적으로 현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조직입니다.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이면 다들 아실겁니다.. 전형적인 법악용 사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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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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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2:05
기업을 지원은 커녕 오히려 노조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치명적으로 와해 시키는 노란봉투법. 일년 내도록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 노란봉투법을 폐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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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12:12
하청 노조는 사용자성판단 신청을 노동위가 아닌 대통령 에게 신청 하라... 노란봉투법은 대통령도 불러 내는것 이다.... 대통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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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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