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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치사 복역 후 2달 만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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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6:38

살인·상해치사 복역 후 2달 만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간단 요약

출소 두 달 만에 주점에서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지인을 공격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 얼굴·목 공격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충남 홍성군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맥주병을 깨뜨려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공격한 점,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자백했더라도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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