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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아가, 같이 가자" 여자 어린이 2명 유인하려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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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1. 07:53

"예쁜 아가, 같이 가자" 여자 어린이 2명 유인하려 한 60대 집유

간단 요약

60대 남성은 지난해 초등학생 2명을 학교 앞과 인도에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 2명을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미성년자약취 미수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0세 B 양의 손목을 잡고 데려가려 했습니다. 당시 B 양이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원주시 치악로 인도에서 11세 C 양에게 접근하여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 역시 C 양의 사촌 언니와 조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박소연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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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0:49
판새가 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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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0:52
성공하지 못했으니 집유라는게...말이 됨? 성공 못한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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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0:52
내가 늘 그러잖아. 판사들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늘 범죄에 노출된다고. 유괴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멋들어진 판사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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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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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38
핀사들 좋은게 집행유예이더라. 변호사 로비에 놀아나서 검찰 개혁 보다도 사법부 판사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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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20
🔞🔞🔞아니 저러지말고.사형시켜라.무기징역은 무료급식하잖아.판사님들 판결 잘하시겠지만.당신분들 아기라고 생각해보십시요.8개월은 아닙니다.우리나라에서 제거해야합니다.저 아이들 트라우마 때문에 세상 제대로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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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0:13
이게 엄벌?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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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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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1:36
이러니 재범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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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1:44
이게 뭔... 이정도면 방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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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1:59
애들을 이러는것은 용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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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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