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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 서울시·양천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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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1. 09:23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 서울시·양천구 상대 손배소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시설 관리 하자나 공무원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의 주원인은 시공사의 사전 확인 없는 작업자 투입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유가족 4명이 제기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는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수문 개방 수위가 운영 지침보다 낮게 설정되었고, 시설 관리 인원이 상주하지 않았으며 안전시설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이 집중호우 예상에도 작업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했거나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위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핵심적 원인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전 확인 없이 작업자를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천구 치수과 과장에게 2025년 11월 유죄 판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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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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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1:15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문되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그렇잖아도 저지대인 신월동은 침수피해 발생한다. 현대건설과 작업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 배상을 받았다면서 양천구 서울시에 중복 배상요구. 법원에서 기각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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