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직원 성추행 해임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심도 결국 기각
뉴스보이
2026.04.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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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09: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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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A씨는 부하 직원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등 증거로 비위 행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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