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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해임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심도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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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1. 09:44

부하 직원 성추행 해임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심도 결국 기각

간단 요약

전직 경찰 A씨는 부하 직원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등 증거로 비위 행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영상과 여러 사정을 볼 때 A씨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부하 B씨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고발로 팀장이 경고하고 사수를 교체했음에도 A씨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니는 직위였음에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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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12
경찰태려치고 찢원오수행쪽특채로 찢원오시장되면 경찰특채4급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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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32
더듬고만진당에 입당해서 기회를 엿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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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08
부하 여경 추행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했지만…결국 기각 ㅡ견찰의 현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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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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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1:16
장기간 성실히 일했어도 추행했으면 그냥 추행범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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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1:24
정말 뻔뻔하네.. 항소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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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0:42
그런 마음가짐으로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제대로 하겠느냐...ㅉㅉ 한심한 인간...판사가 말한대로 일반 시민보다 높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공직자가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쓰겠는가...반성과 뉘우치기는 커녕 해고가 지나치다고 소송을 내다니...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다른 직장을 갖더라도 똑바로 잘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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