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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성매매 여성 불법 촬영·유포…법원 "1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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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1. 09:50

키스방 성매매 여성 불법 촬영·유포…법원 "1500만원 배상"

간단 요약

가해자는 키스방 성매매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 여성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5차례 성매매를 하며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었고,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최 판사는 A 씨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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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3:07
2년에 꼴랑 1500만원, 말이 되는 판결이냐~~ 🐕판사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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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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