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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김밥 먹이고 금품 훔친 친척, '남편 장례식 후 친해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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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1. 10:19

수면제 김밥 먹이고 금품 훔친 친척, '남편 장례식 후 친해진' 50대 실형

간단 요약

A씨는 친척 B씨에게 수면제 김밥을 먹여 825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습니다.

다른 친척 C씨의 200만원 상당 명품 가방도 절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척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훔치거나 명품 가방을 절취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82세 친척 B씨에게 평소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 30분경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게 하여 잠들게 한 뒤,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 2분경 대전에 사는 또 다른 친척 C씨 집에 찾아가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인테리어 하청을 언급하며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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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20
아... 갈수록 왜 이리 추잡스러운 인간들이 많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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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47
차라리 남보다 못한 먼 친척이라니...참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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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1 00:01
저 나이에 친척은 그냥 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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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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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23:24
인간개조는 절대 안된다 손을 잘라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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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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