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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60대, 사실혼 모녀 흉기 공격 후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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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21:13

이별 통보 60대, 사실혼 모녀 흉기 공격 후 투신
사실혼 관계 이별 갈등, 흉기 난동 및 투신 사망 사건
1
경기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과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름
2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가슴, 딸은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3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 후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4
경찰은 피해 여성의 스토킹 고소에 따라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으나, 조치 다음 날 사건 발생
5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임
이별 통보와 스토킹, 왜 비극으로 이어졌나?
down
이별 통보와 갈등 심화 배경은?
down
스토킹 고소와 경찰의 조치는?
down
피해자 신변 보호의 한계는?
leftTalking
이별 통보와 갈등 심화 배경은?
rightTalking
A씨는 수년간 동거한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달 말 B씨가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가 4차례 접수되었고, 이 중 1건은 협박 혐의로 A씨가 입건되어 수사 중이었습니다.
leftTalking
스토킹 고소와 경찰의 조치는?
rightTalking
B씨는 A씨와 결별 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7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접수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긴급 신고 등록 등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하여 범행 전날인 13일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leftTalking
피해자 신변 보호의 한계는?
rightTalking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B씨와 C씨는 A씨의 집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B씨는 당시 경찰에 경찰관 동행 등 별도의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로부터 별다른 요청을 받지 못해 A씨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 결정 통보와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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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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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65개의 댓글
best 1
2026.4.14 12:51
저런 들짐승 때문에 맘고생 했을 모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꼭 쾌유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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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4 13:00
저런 남자는 빨리 가는게 인류를 위한 것. 죽어야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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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st 3
2026.4.14 12:38
인생은 공수래공수거.. 말년에 뭐가 그렇게 욕심 집착이 많아서 살인미수에 자살까지 하냐..배풀진 못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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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뉴스24
42개의 댓글
best 1
2026.4.14 13:43
스마트워치가 무슨소용이람..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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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4 13:41
남자가 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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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best 3
2026.4.14 13:31
그 옷가지 몇푼한다고 찿으러 가서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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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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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머니투데이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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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4:54
그나마 스스로 소각해서 다행이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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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4 16:16
그렇게 괴로우면 혼자죽지 꼭 같이죽으려고 하더라 내가못가지면 남들도 못갖게하겠다는 못된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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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4:48
밥값을 못하니 이별 통보받고 홧김에 칼부림 난거네...헤어질때는 남녀 깔끔하게 헤어지자 폭력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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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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