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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60대, 사실혼 모녀 흉기 공격 후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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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21:13

이별 통보 60대, 사실혼 모녀 흉기 공격 후 투신
사실혼 관계 이별 갈등, 흉기 난동 및 투신 사망 사건
1
경기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과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름
2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가슴, 딸은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3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 후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4
경찰은 피해 여성의 스토킹 고소에 따라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으나, 조치 다음 날 사건 발생
5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임
이별 통보와 스토킹, 왜 비극으로 이어졌나?
down
이별 통보와 갈등 심화 배경은?
down
스토킹 고소와 경찰의 조치는?
down
피해자 신변 보호의 한계는?
leftTalking
이별 통보와 갈등 심화 배경은?
rightTalking
•
A씨는 수년간 동거한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달 말 B씨가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난달 중순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가 4차례 접수되었고, 이 중 1건은 협박 혐의로 A씨가 입건되어 수사 중이었습니다.
leftTalking
스토킹 고소와 경찰의 조치는?
rightTalking
•
B씨는 A씨와 결별 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7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접수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긴급 신고 등록 등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하여 범행 전날인 13일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leftTalking
피해자 신변 보호의 한계는?
rightTalking
•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B씨와 C씨는 A씨의 집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B씨는 당시 경찰에 경찰관 동행 등 별도의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B씨로부터 별다른 요청을 받지 못해 A씨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 결정 통보와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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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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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65개의 댓글
best 1
2026.4.14 12:51
저런 들짐승 때문에 맘고생 했을 모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꼭 쾌유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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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3:00
저런 남자는 빨리 가는게 인류를 위한 것. 죽어야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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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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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2:38
인생은 공수래공수거.. 말년에 뭐가 그렇게 욕심 집착이 많아서 살인미수에 자살까지 하냐..배풀진 못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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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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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뉴스24
│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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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3:43
스마트워치가 무슨소용이람..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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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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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3:41
남자가 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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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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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3:31
그 옷가지 몇푼한다고 찿으러 가서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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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머니투데이
│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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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4:54
그나마 스스로 소각해서 다행이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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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6:16
그렇게 괴로우면 혼자죽지 꼭 같이죽으려고 하더라 내가못가지면 남들도 못갖게하겠다는 못된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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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4:48
밥값을 못하니 이별 통보받고 홧김에 칼부림 난거네...헤어질때는 남녀 깔끔하게 헤어지자 폭력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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