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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국회의원·단체장 출마,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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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1:31

광주시선관위 "국회의원·단체장 출마,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간단 요약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 시 5월 4일까지 의원직 사직이 필수입니다.

사직 시한을 넘기면 보궐선거가 밀리며, 일부 비례대표는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으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5월 1일 이후 궐원 통지를 받게 되면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로 밀립니다. 광역의원기초의원도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사직 시점은 사직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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