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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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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1:58

김문수,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피선거권 유지

간단 요약

21대 대선 당시 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한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4일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일 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특정 발언을 하며 지지를 요청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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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5:02
옳곧은 인생을 사시는 김문수님 이분이 어느자리에계시든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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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4:57
뭐 문순대 존재감없는 노인네 다시 나올일 없을거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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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5:14
도지(코인)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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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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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4:28
명함 5장 건넸다고 50만원이면 죄명이는 사형감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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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4:30
민주당 무죄 국힘 유죄 시대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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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4:36
명함 좀 뿌렸다고 저러면 선거운동전에 찌라시 돌리는 국개들 신고하면 당선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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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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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3:56
마귀 할망구는 요새 설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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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4:10
선거굴복하더니 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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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4:02
번호 있는 명함은 선거운동할때 주는거랑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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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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