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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에코델타시티 이주 어민 '생업 막막' 호소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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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1:30

권익위, 에코델타시티 이주 어민 '생업 막막' 호소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 이끌어

간단 요약

어민들은 친수구역 조성으로 어항과 떨어져 어구 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원가 80%로 세대당 42.9㎡ 창고 부지를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의 공동 창고부지 부족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창고부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어민들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기존 어항과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면서 어구와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신청인인 어민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세대당 약 42.9㎡(13평) 규모의 창고부지를 공급합니다.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민들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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