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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익 낸 펀드투자자, 5월 종소세 신고에 '외국납부세액' 직접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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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2:02

해외수익 낸 펀드투자자, 5월 종소세 신고에 '외국납부세액' 직접 공제받으세요

간단 요약

이 제도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가 대상입니다.

펀드 단계 공제에서 납세자 직접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펀드 투자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하여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의 펀드 단계에서 공제하는 '선환급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합리화한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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