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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사 건축 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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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3:21

영주시, 축사 건축 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갈등 줄인다

간단 요약

영주시는 400㎡ 초과 축사 신·증축 시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가축 종류별 500m~1,200m 이내 주민이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주시는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24일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를 초과하는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이전 단계인 건축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의견수렴 대상 범위는 가축 종류에 따라 소·말·사슴·양은 축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돼지·닭·젖소 등 기타 가축은 1천200m 이내 주민으로 구분됩니다. 영주시는 이번 규정을 통해 허가 이전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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