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주시, 축사 건축 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갈등 줄인다
뉴스보이
2026.04.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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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3: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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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400㎡ 초과 축사 신·증축 시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가축 종류별 500m~1,200m 이내 주민이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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