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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내 정보 쓰이나?"…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더 투명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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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4:46

"AI 학습에 내 정보 쓰이나?"…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더 투명하게' 개정

간단 요약

생성형 AI 서비스는 학습 활용 여부거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온디바이스 처리 시에도 단말기 내 처리 사실삭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디바이스 기술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가 많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택시기사나 배달원처럼 유형으로 묶어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실제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나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처리방침 변경사항 안내 방식도 정비되어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정 전이나 개정 즉시 공지해야 합니다. 온디바이스 처리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삭제 기준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별도 부록도 마련되어 AI의 의도된 용례와 이용자 입력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등을 처리방침에 담도록 했습니다. 학습 활용 거부 절차와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및 이의 제기 방법도 포함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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