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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선거 '지지해달라' 식사 대접·현금까지…선관위, 30대 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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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5:13

봉화군수 선거 '지지해달라' 식사 대접·현금까지…선관위, 30대 女 검찰 고발

간단 요약

30대 여성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 B씨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와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A씨는 여론조사 지지율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후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3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선거구민 2명에게 4만 원씩 계좌이체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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