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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77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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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5:56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77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

간단 요약

남원시는 1차 전수조사에서 77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77건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총 77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적이 불분명한 구간은 정밀 측량을 통해 시설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전 계도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자산이므로 불법 점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4월 말까지 추가 조사를 완료하고, 6월 2차 전수조사 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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