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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 살인 30대, 검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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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5:52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 살인 30대, 검찰 징역 30년 구형

간단 요약

만취 상태 30대 A씨는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차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했습니다.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음에도 A씨가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약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 변호인은 A씨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한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이 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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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56
이정도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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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54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쓸데없는 데 행정력, 세금낭비 이제 그만하고. 술쳐먹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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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01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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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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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21
30년 구형이면 판결은 10년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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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05
판사들이 문제다. 법조개혁 절실 이런게 중형 안나오면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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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31
2030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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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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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10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판사님 저건 살인입니다 아주 잔인한살인...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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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02
그냥 빵에서 썩게 해라~~ 나와 봐야 저런놈은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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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45
고의적인 살인. 사형선고해야 망자가 편히 눈을 감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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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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