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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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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7:12

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혐의는 부인

간단 요약

전남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입증했으며,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직 검사 A씨가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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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18
역시 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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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20
그짝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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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28
진짜 과학이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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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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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39
보나마니 불송치 하겠지. 신뢰를 저버린 검찰조직.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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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42
쓰레기 00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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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41
우리가 남이가! 끼리끼리. 그럴수도 있지 그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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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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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8:59
s검 dduck 검 학의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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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9:39
진짜 몰라서 문의드리는 건데요? 교제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는게 범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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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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