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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폭탄 있다" 농담했다가 비행기 4시간 지연…태국 승객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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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08:50

"가방에 폭탄 있다" 농담했다가 비행기 4시간 지연…태국 승객 징역형 위기

간단 요약

40대 태국인 남성, 끄라비 공항발 방콕행 비행기서 농담했습니다.

항공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만 바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폭탄 농담을 했다가 항공기 이륙이 4시간 넘게 지연되고 징역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4시 47분쯤 끄라비 공항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타이 에어아시아 AIQ 4401편에서 폭발물 의심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40대 태국인 남성 A씨는 승무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발언은 즉시 기장에게 보고되었고,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복귀 조치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렸으며, 수하물도 전부 하역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예정보다 4시간 넘게 늦어진 오후 9시경에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A씨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만 바트(약 907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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