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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로 '새내기 공무원 죽음' 부른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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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9:17

허위 고소로 '새내기 공무원 죽음' 부른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간단 요약

민원인 A씨는 노동청 공무원 B씨의 민원 처리 과실을 빌미로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 3부(김동관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었던 B씨가 자신의 해고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B씨와 동료, 상급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A씨는 B씨가 순직 처리된 후에도 온라인에 사자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고소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고, 순직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 게시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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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00
민사도 진행해서 금전보상으로 아작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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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01
한 사람을 죽게 했는데 꼴랑 2년? 너무 형량이 적다고 항의한 검사들에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 했다고? 사람의 생명이 꼴랑 2년 짜리인가? 이러니 무고죄가 판치는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정한 법이 있다. 모든 범죄에는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면 범죄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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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02
겨우 2년? 간접살인인데????....온정이 넘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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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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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5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살면서 이런 악마를 안 만나는 것도 복 인데 . 악질적인 민원으로 억울한 순직한 사람에 목숨값이 고작 2년 ?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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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49
생 목숨값이 2년? 최소 20년은 선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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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47
허위민원, 허위신고는 실형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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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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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10:33
근데 학벌지상주의 카르텔인 공무원들이 갑질이나 횡포 부정부패가 훨씬더 심각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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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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