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호주

"집 비우라 했더니 인분 5천 리터 범벅"…호주 '최악의 세입자' 퇴거 명령에 오물 테러 논란

logo

뉴스보이

2026.04.29. 19:04

"집 비우라 했더니 인분 5천 리터 범벅"…호주 '최악의 세입자' 퇴거 명령에 오물 테러 논란

간단 요약

퇴거 불복한 40대 남성이 인분 5천 리터를 쏟아부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벌금 3천 호주달러만 부과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서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임대주택 내부에 5000리터에 달하는 인분이 포함된 오물을 쏟아부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멘두란의 한 임대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현지에서 '최악의 세입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3년 7월 집주인 부부가 주택 매각을 위해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퇴거를 거부하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7개월 뒤인 2024년 2월, 집주인 부부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A씨는 뒷마당 정화조에 호스를 연결한 뒤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 집 안으로 인분이 포함된 오물 약 5000리터를 흘려보냈습니다. 바닥과 카펫, 매트리스는 물론 집 밖까지 오물이 넘쳐흘렀고, 벽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집주인 워시브룩 씨는 모든 방과 가구가 훼손되었으며 냄새가 너무 지독해 집 안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벽 곳곳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구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으며 침실 벽에서는 대형 음란 낙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사건 당일 A씨로부터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해 복구에는 약 4개월이 걸렸고, 이후 해당 주택은 26만 호주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주택 피해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시의회는 오물이 주택 앞 자연녹지까지 흘러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A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그에게 3000호주달러의 벌금만 부과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4.29 10:32
전라도
thumb-up
6
thumb-down
5
best 2
2026.4.29 10:48
호주에도 리찢멍 같은 곤조나쁜 애들이 있구나
thumb-up
5
thumb-down
1
best 3
2026.4.29 11:12
금융치료 육체치료 제대로 받아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